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정리하여, 고인이 남긴 물건 중에 유족들이 간직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.
1. 유가족이 먼 곳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려움
2. 주위의 민원으로 거부감
3. 바쁜 일상으로 장례 후 바로 직장으로 복귀
4. 집기 등 큰 물건의 처분이 필요
5. 특수청소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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